‘책임 없고 권한만 챙긴’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36곳…1위 중흥건설, 2위 유진그룹
2023-12-2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1일 제조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11일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4천477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다인건설에 부과했다.
하지만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 다인건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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