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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SM 시세조종' 혐의

법원, 19일 새벽 배재현 대표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투자전략실장 등 2명은 영장 기각
하이브와 ‘SM엔터‘ 인수전 당시 공개매수 방해 혐의
이승욱 기자 2023-10-19 06:17:44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대표 IT(정보통신)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법원은 배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배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아무개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아무개씨 등에 대한 구속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날 법원은 배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배 대표 측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세조정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을 벌이면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 대표 등은 2천400억여원을 투입하고,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어려움을 겪도록 SM엔터 주가를 끌어오린 혐의를 받는다. 

또 배 대표 등은 시세 조종을 하면서 금융당국에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도 보고하지 않아 법 위반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될 경우 5영업일 이내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올해 초부터 SM엔터 인수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이 SM엔터 주식의 비정상적 매입 의혹을 제기해 금감원이 카카오와 SM엔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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