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알박기’로 150배 폭리 취득…부동산 탈세 혐의자 96명 세무조사

국세청, 기획부동산·무허가 건물 투기 등 세무조사 착수
‘고금리 기조’에 시행사 사업 지연 등 노리는 알박기
개발 가능성 없는데 ‘쪼개팔기’도…“기획부동산 끝까지 추적”
이승욱 기자 2024-03-13 14:38:36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무당국이 지능적이고 악의적으로 자행되는 부동산 탈세를 겨냥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당국의 표적에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는 심리를 이용해 이른바 ‘알박기’로 개발사업을 방해하며 폭리를 취하는 투기꾼도 있다. 

13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와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고금리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건설사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사례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기획부동산과 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기획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재개발 지역 주택과 토지 등을 사들인 뒤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명도비를 뜯어낸 뒤 세금을 탈루한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로 뜯어낸 경우도 있었다. 

또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의 소유권을 수백분의 1로 쪼개 판고는 가공경비 계상이나 폐업 등을 이유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도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 중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일용직 종사자와 고령자 등이 수백여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투기 혐의자 32명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탈새한 혐의를 받는 18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탈세를 한 기획부동산도 실소유주를 받는 추적해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 등을 통해 탈세액만큼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해둔다는 방침이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