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20년간 서울 본사에서 주총 열었는데...경기도 개최 의문”
2024-03-13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측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27일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의결권이 특정인의 사익이 아닌, 공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윤 사장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모든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가현문화재단은 당초 OCI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2024년 1월 12일 공시 이후 갑작스럽게 주식양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2002년 설립된 가현문화재단은 2020년 8월 임성기 회장 작고 이후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 받으면서 현재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성기 재단도 2020년 하반기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받으면서 현재 3%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중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 최근 형제 측 지지 의사를 밝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문화재단의 의결권 행사 와 관련해 “고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은 직계가족, 두 재단, 한미사우회,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면 43% 정도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지분은 40.57%다. 결국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경영권 향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한미약품그룹 측은 “두 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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