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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리’ 신생아특례 주택대출, 출시 석달 만에 5.2조 신청

올해 3분기 중 부부 합산 소득기준 2억원으로 상향
이승욱 기자 2024-05-05 09:49: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저 1%대 저렴한 금리를 적용해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액수가 출시 석달 만에 5조2천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내 정부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개월 간 2만986건이 접수됐다. 대출신청 액수는 5조1천843억원으로 5조2천억원에 육박했다. 

전체 대출신청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액수는 3조9천887억원(1만4천648건)으로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 2조3천476억원(9천397건)으로 구입자금 대출의 59%에 해당했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버팀목)은 1조1천956건(6천338건)으로, 이 중 대환대출은 5천433억원(3천41건)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및 입양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가구(대환대출)에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특례 대출이 32조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중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기존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고소득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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