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현 SM그룹회장의 선한 영향력 전파
2024-03-21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
SM그룹은 충남 천안 성정동 부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자금 마련부터 부지 매입, 시공사 계약, 조직 구성 등 모든 과정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문제없이 진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천안 성정동 사업 자금은 공정거래에 저촉되지 않는 공정이자율을 적용해 차입했으며,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비상장주 삼환기업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공정가액 평가를 통해 담보가치를 책정하고 담보비율을 150%로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부실채권 매입, 회수로 수익을 거두는 자산관리회사 SMAMC가 보유한 부실채권(NPL) 사업장을 모든 시공·시행사업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매를 통해 적법하게 인수했다고 밝혔다.
또 그룹 건설 계열사가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그룹의 기준에 맞는 사업추진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업무에 한해 그룹 건설부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열사 태초이앤씨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과 범위내에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삼환기업에 대한 정산은 태초이앤씨와 상호 합의 하에 맺은 시공 계약 기준에 따라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 계약에 명시된 공사 제반 비용을 정해진 일자에 맞춰서 지급할 예정이며, 계약에 따라 삼환기업이 선지출한 사업 비용은 계약 기준에 맞춰 비용 지급을 완료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천안 성정동 사업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등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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