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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행위를 한 협력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제를 받는다.
2일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SDS가 발주한 총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 334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2개 사업자들은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이다.
공정위는 대안씨앤아이㈜는 공동행위에 참여한 바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사건 관련 사업부문을 지난 11월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는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전자는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 3개 품목 중 일부를 삼성SDS에 위탁을 주고 있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바꿨다.
피에스이엔지 등 12개 협력업체들은 삼성SDS의 경쟁입찰 전환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12개 협력업체들은 2015년 무렵 각 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 후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를 서는 담합 참여 업체에 자신들의 투찰가격,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 업체는 전달받은 대로 가격을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도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간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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