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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여권 발급비 줄어든다…정부, 그림자 세금 '부담금' 폐지한다

기재부, 부담금 관련 22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화표· 학교용지 부과금 등 법률 개정해 폐지 추진
연합뉴스 2024-06-06 10:20:20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

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입장권 가격의 3%(500원)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대상이다. 

항공요금 가운데 1천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앞서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후속 조치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7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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