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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검토”…가해자는 40년 경력 버스기사

경찰, 주행속도·브레이크 작동 등 조사
행인 먼저 들이받고 차량 두대 추돌
연합뉴스 2024-07-02 18:27:10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밤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 안산시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차량에 동승했던 A씨 아내가 사고 직후 주변에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비를 피해 사고 차량에 가림막을 씌운 상태로 국과수로 이동시켰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A씨 부부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A씨 처남(아내 친오빠)의 칠순잔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탄 제네시스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한화빌딩 뒤편의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의 교통섬에 이르러서야 차량이 멈춰 섰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차량 속도 등도 함께 조사한다. 브레이브 작동 여부는 운전미숙 또는 급발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입사 후 사고 이력은 없었고, 주변 기사들은 A씨가 원래 술도 안 마시는 베테랑 기사였다고 한다”며 “서울에서도 버스 기사를 해서 서울 지리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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