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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작업중지권 활성화

사용 즉시 작업 중단·휴식시간 제공
하재인 기자 2024-07-15 12:00:58
삼성물산 현장 이동형 냉방시설.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무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 교육에서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한 여름철에 과도한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실내 작업의 경우 현장에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한다. 이를 통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 휴게시간을 늘린다.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자체 규정도 마련했다. 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과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윤정아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폭염시 건강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해 근로자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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