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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반값전세’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모집

23~24일 청약…보증금 주변시세보다 저렴
월소득 974만원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권태욱 기자 2024-07-23 09:49:02
올림픽파크포레온.연합뉴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300가구를 23일부터 이틀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이른바 ‘시프트’로 불리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이다.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

모집 가구 수는 무자녀 가구는 49㎡ 150가구, 유자녀 가구는 59㎡ 150가구 등 모두 300가구다.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는 3억5천250만원, 59㎡는 4억2천375만원이다. 현재 동일면적의 보증금 시세가 49㎡는 6억원대, 59㎡는 8억원대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50% 가량 싼 ‘반값 전세’인 셈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 청약 신청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4일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일반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다. 맞벌이 기준 한 달 수입이 974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3인 맞벌이 가구는 월소득 1천295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다. 

자산 6억5천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천708만원 이하 조건도 맞춰야 한다.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뽑는다. 

서울시

서울시에 연속해 거주한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해 선정하며 높은 점수순으로 뽑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도 자녀 하나를 낳으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주고, 아이 둘 이상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살 권리가 주어진다.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한다. 입주는 12월 4일부터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8월 이후에도 광진구(자양1 177가구), 송파구(문정3 35가구), 은평구(역촌1 33가구), 관악구(봉천 18가구), 구로구(개봉 16가구) 등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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