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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지주사 임시주총 신청 절차적 정당성 문제”

한미약품 “지주사 이사회 결의 없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신동국 해임건 등 상정
권태욱 기자 2024-10-03 15:18:22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허가를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먼저 해소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3일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청 배경에 대해 “한미약품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11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임시 주총 안건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이사 선임,  등이다. 

이에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신동국 한일정밀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으로 이뤄진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3자 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형제 측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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