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자 149만명,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2024-11-11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 역동성 확보하고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도록 지원하는 반면,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의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 사례가 발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실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천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천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 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한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 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 또한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한다.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한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사례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운영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이 없도록 방지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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