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오피스텔 규제 다 풀었다…전용 120㎡이상 바닥난방 제한 폐지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생숙→오피스텔 전환때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권태욱 기자 2024-11-25 11:37:45
오피스텔을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때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도 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먼저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던 방식인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