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선지급
2024-12-18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쉽게 접근하도록 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실수 없이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먼저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올해 초 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 280명의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해 4천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했다. 특히 자문단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된다.
홈택스를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나며,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편이다.
아울러 홈페이지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바뀐다.
개편된 화면에서는 각종 신고 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도 제공한다.
기존 홈택스는 4천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돼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점을 개선했다. 또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인공지능(AI)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 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 맨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3월에는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로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화면 설계 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자문단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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