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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부가세 신고마감 이달 27일→31일까지 연장

개인 796만명, 법인 131만명 대상
홈택스 로그인시 맞춤형 화면 제공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1-14 10:35:25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을 당초 27일에서 31일로 나흘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한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연휴 직후 하루 만에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귀향 전 신고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2024년 2기 부가세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명 등 모두 927만명이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24만명 증가했다.

과세대상 기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하반기분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에 대한 사업실적으로 신고·납부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다면 지난해 4분기분을,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분 사업실적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스마트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가 낯선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가 많이 바뀌었다. 로그인할때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을 고려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개선했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돼 있다.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면서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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