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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펫보험 2개 항목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25년 손보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
펫보험 최초 반려인 상급종합병원 통원 위탁비용 보장
이현정 기자 2025-02-04 10:30:39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로 개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때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위험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급부방식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DB손해보험이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다.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현재 업계가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입원에 한해 보장해서다.

아울러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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