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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 영위할 것”
이현정 기자 2025-02-13 18:11:41
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삼성화재는 12일 실적 발표 당시 주주 환원을 위해 주주총회 이후 오는 4월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화재가 밝힌 대로 자사주 5% 초과분을 전량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율이 16.93%로 상승한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는 4분기 콘퍼런스 콜에서 “삼성생명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변경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증가한다.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4.98%다.

보험업법 109조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을 경우 삼성화재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삼성화재는 별도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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