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TAX가이드] 12월 결산 115만 곳,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신고 대상 법인 지난해보다 4만여 곳 증가
3월 1일부터 홈택스 신고…31일까지 납부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2-19 10:46:08
국세청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모두 115만여 곳이며 지난해(111만여곳)보다 4만여 곳 늘었다.

신고는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납부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 쉽게 신고 가능하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할 세액은 3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산 위에 올라 보면 서울 시내에 회색 블록을 얹어 놓은 듯 아파트가 하나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점점 길고 더워지는 요즘 현상을 보면 도시의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은 여러 가지로 한국과 닮았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국토의 형상은 물론 식민지를 겪은 역사가 그렇다. 한자권 영향의 유교적인 풍속과 벼농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