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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12월 결산 115만 곳,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신고 대상 법인 지난해보다 4만여 곳 증가
3월 1일부터 홈택스 신고…31일까지 납부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2-19 10:46:08
국세청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모두 115만여 곳이며 지난해(111만여곳)보다 4만여 곳 늘었다.

신고는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납부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 쉽게 신고 가능하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할 세액은 3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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