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분양대행사협회와 MOU…“손해배상책임보험 안정 운영”
2025-02-20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출시한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 담보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은 현재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업계 최초로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를 개발했다.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임신연령 증가로 태아 이상 발견 위험이 높아져 고위험임신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태아의 발달 장애, 기형 또는 유전자 이상 등이 조기에 발견되면 예방적 조치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최적화하고, 중대질환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DB손해보험은 설명했다.
기존 보험 상품이 대부분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했다면 백반증 진단비 담보는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조한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결핍돼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적으로 확산한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만큼 본격적인 사회활동 전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및 백반증 진단비 개발을 통해 해당 질환의 조기 인식 제고 및 예방적 차원의 관리에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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