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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아이파크몰 부당지원 해명…“경영상 합당한 의사결정”

공정위, HDC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제재 착수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권태욱 기자 2025-03-26 17:23:57
HDC는 26일 최근 계열사 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영상 합리적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반발했다. 

HDC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사회를 통한 의사 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을 임대차 계약과 사용 약정,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HDC는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는 상가 분양자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HDC와 HDC아이파크몰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검찰 고발과 과징금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05~2020년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이 신용위기를 겪자 HDC가 아이파크몰에 사무실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아이파크몰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이자는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HDC는 “향후 진행될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사의 사정과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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