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 “금 품귀 현상에도 정상 공급”
2025-02-13
호반건설이 27일 서울고법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호반건설과 8곳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곳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지급 보증 2조6천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곳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천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천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