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다음달 1조2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밸류업 위한 고객 약속 실천"
2025-04-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고, 농지시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농·은퇴농·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에 한해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해왔다. 이 같은 제한적 매입 대상은 농지 공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입 가능한 농지의 범위가 종중, 종교단체,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농지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종 개별법에 따라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단지 내 농지 중 지정 이전에 임대 또는 사용대가 위탁된 농지는,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대 및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농지 활용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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