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1Q 순익 카카오뱅크 “T&E‧수신 지속 강화”
2025-05-08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담보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한다.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한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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