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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립 유화증권 회장, '통정매매 혐의' 27일 2심 첫 공판

이현정 기자 2025-05-19 12:56:02
유화증권 10년 봉챠트. 네이버

부친 소유의 주식을 불법 통정매매로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회장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윤경립 회장은 2015년, 유화증권의 창립자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병세가 깊어지자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회장은 배우자 등을 통해 부친의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거나, 우호 투자자인 A증권 등에 부탁해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자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 상대방과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 시기를 정하고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시도했다. 일반투자자들의 매수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거래되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것이다.

통정매매는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정매매는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해 주식시세를 조작함으로써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과정에서 "윤 회장 부친 측의 주문 대비 체결률은 평균 90%가 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주문 대비 체결률은 1차 자기주식 취득기간 동안 13%, 2차 자기주식 취득기간 동안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모든 주주들로부터 평등하게 자기주식을 매수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바 있다.

결국 2022년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의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 상당을 회사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8월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면서 다시 1심이 열렸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윤 회장의 처벌 수위는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윤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이 증권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피한 조세부담액, 상속재산의 가치 하락 방지 등을 고려하면 그 산정의 곤란함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선주 46만주(10억원 상당)를 기부했다"며 "기부는 피해 회복에 갈음해 이 사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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