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10→6%로 인하
2025-02-17

서울교통공사는 7일 전국 6곳 도시철도 운영 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애인·유공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전국 6곳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천58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6곳 운영기관 전체 손실액이 7천억원을 넘겼으며,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4천135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 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비를 지원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사무이며, 지자체장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지만 답보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됐지만 심의가 보류돼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 건의문은 6곳 도시철도 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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