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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대선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 후보들이 대선을 계기로 증시 부양 또는 소액주주 보호 등에 대해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세법 개정 이후 자회사 지분율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할 경우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상승도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8일 “향후 주주행동주의 확대 및 이에 따른 경영권 방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 재추진 △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액주주 보호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개정안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및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배당소득 5천만원까지 비과세 및 이후 초과분에 대해 20% 분리과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선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영권 방어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안 연구원은 “주식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주제안 건수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기업의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일시적으로 주주제안 수가 감소했지만 주주행동주의 확대라는 대세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은 소각 압박이 커질 경우 소각 시 실질적인 지분율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배당금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결산 시 이익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100%, 출자비율이 20%~50%일 경우 익급불산입률은 80%, 출자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30%다. 향후 법인 배당수익의 출자비율 및 익금불산입률의 기준이 달라져 기업들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지배구조 개편 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모회사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의 규모가 커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 시 실질적 효용이 클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지는 출자비율 구간, 특히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에 소폭 못 미칠 경우 등이다.
커버리지 기업 중 모회사가 법인인 기업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주식 비중은 삼성생명 10.21%, 삼성화재 15.93%, 미래에셋증권 24.9%다.
안영준 연구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은 자기 보유 주식을 소각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증권업 최선호주로, 주주환원수익률이 높고 견고한 펀더멘털에 중장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유효한 삼성생명을 보험업 최선호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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