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엔터주 평균 56% 급등…미국 관세 무풍지대 '인기몰이'
2025-06-06

금융감독원은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방 의장이 상장 직전 상장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사익을 챙긴 정황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하고 방 의장을 검찰 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VC(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도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는 등 상장 채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상장 추진 사실을 숨기고 기존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점, 상장 이후 PEF와의 이익 공유 계약을 비공개로 유지한 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처리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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