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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등 6곳 도시철도 노사 “무임손실 국비보전” 대선캠프에 건의

무임 수송 손실 연평균 5천588억원
권태욱 기자 2025-05-29 16:22:38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과 김상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곳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29일 법정 우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각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정책반영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날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 대표단은 김상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을 방문하고,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15일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에게도 전했다.  

지난 7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는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보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비용 손실비용 3천650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 공사는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인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6곳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최근 5년(2020~2024)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연평균
5천5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 규모는 △2020년 4천455억원 △2021년 4천717억원 △2022년 5천367억원 △2023년 6천174억원 △2024년 7천228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액은 서울 4천135억원, 부산 1천738억원, 대구 681억원, 인천 470억원, 대전 125억
원, 광주 79억원 순이었다. 

(왼쪽부터)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 정책본부장,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1984년부터 시작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비용의 약 88%를 국비로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백호 사장은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교통복지지만, 운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으로 이 제도를 지속하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무임승차 제도의 도입 목적과 공적 책임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재원 배분 비율을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에 지원되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배분 비율은 2025년 예산액 기준으로 이미 9.9%에 도달해 최대치인 10% 내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다. 

백 사장은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무임승차 손실액은 2040년께 연간 5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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