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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대구 횡령 여직원 형사 고발

횡령 혐의 여직원 형사 고발 예정
범죄 이력자 임용 부적격 처리
조시현 기자 2025-06-12 14:53:46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홈페이지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여성 직원 A씨가 금고의 돈을 횡령한 정황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금고에 있던 5만 원권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다발의 맨 앞과 뒤에는 진짜 돈을 두고 그 사이에 온라인에서 구매한 가짜 화폐를 끼워넣는 식으로 눈속임을 썼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A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기간과 액수 등을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사항에 대해 엄중조치(징계)할 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횡령뿐만 아니라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내규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임용 자체가 불가하도록 엄정하게 내규 적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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