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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간 경주 행사장·김해공항 비행 금지…드론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조시현 기자 2025-10-24 10:00:16
APEC이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 조감도. 경북도청 제공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해 행사장 인근과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31일∼11월1일 열리는 2025 아펙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들의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주 APEC 행사장은 27일 0시부터, 김해공항은 0시부터 다음 달 2일 밤 11시 59분까지 비행이 금지된다.

무인비행기와 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를 포함해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되고,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 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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