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이 악화된 S-OIL의 자구책이 취업자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서류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들의 공개채용을 돌연 중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S-OIL은 올해 4월부터 진행한 소매 영업직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전면 중단했다. 지원자들은 인적성 검사를 거쳐 면접이 남은 상황에서 채용절차 중단을 이번달 10일에 통보 받았다. S-OIL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S-OIL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져 오랜 기간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만약 채용이 다시 재개되면 해당 직군의 이번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서류결과를 인정해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취업 중단은 악화된 실적때문이라고 고백한 셈이다.
실제로 S-OIL의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S-OIL의 매출은 △2022년 42조4,460억원 △2023년 35조7,266억원 △2024년 36조6,37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2023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경우 △2022년 3조4,051억원 △2023년 1조3,545억원 △2024년 4,221억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023년과 비교해 68%가 줄었다. 올해 1분기에는 215억원의 영업손실로 지난해 4분기 2,608억원에서 적자전환했다.

이번에 S-OIL이 채용을 중단하게 된 이유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르 실적 악화가 요인이다.
문제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중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나 위반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직권조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채용절차법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할 수도 있다”며 “이번 S-OIL의 채용절차 중단의 경우 정식 조사는 아니지만 관계자들과 전화를 해서 어떤 배경인지를 추가 확인하고 점검 또는 조사 필요성을 검토해 본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조사나 후속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에서 향후 채용 절차 재개 등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데다 고용노동부 등에 채용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시킨 경우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줄지의 판단 문제가 있다”며 “사회상규나 정당한 사유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에 이번과 같은 경우는 결과가 위반인지 아닌지를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S-OIL을 시작으로 채용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은정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고용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채용도 잘 안되고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채용 시장이 어두울 것”이라며 “채용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S-OIL과 같은 사례들이 더 증가할 수 있고 특히 대기업에서 증가하게되면 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