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 규제 훼손 우려‥정부와 대화할 문제"
2025-07-02

금융감독원이 1일 태광산업의 EB(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지만 태광산업은 처분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실제 이사회에서 처분상대방을 결의하지 않았을 경우 교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처분절차 관련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은 1일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 인수와 설립을 위해 조 단위 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천186억원 규모 EB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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