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why] LG家 맏딸 부부가 구설에 오른 이유는
2024-03-27

최근 건설업계가 한 법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4일 관련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전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했다가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과징금 폭탄’이라며 크게 반발했는데 이 법안이 4년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최근 건설 안전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 발의로 추진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다보니 건설업계가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발주·시공·감리자 등 건설과정 전반의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형사·행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 업무에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 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에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될 때 공사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 등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문 의원은 “실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안전관리에 먼저 투자를 유도해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게 제정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처벌 조항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 3% 불과…대형 건설사도 영업손실 위기
특히 매출의 3%이내 과징금 부과 조항이 자칫 회사 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0년간 건설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건설사가 사망사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면 한 해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해도 과징금 전체를 못 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한 해 이익 전부를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면서 “기존의 다른 법령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의 도급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발의 법안이 기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안과 중복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 형사처벌, 벌점,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등 처벌을 받습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막대한 손실은 물론 매출 3%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사실상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안전투자는 당연한 의무”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이미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논란을 키우는 법 대신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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