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시행 유예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나 고장시 수리 부품의 보험보상 기준을 OEM 부품에서 인증부품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OEM 부품 사용을 원할 경우 차액을 부담한다. 기존의 소비자가 인증부품을 사용해 정품 부품가의 25%를 환급받던 특약은 폐지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30일 국회소통관에서 김상욱 의원과 함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가 본래 사용하던 OEM 부품으로의 수리를 원할 경우 차액을 자비로 부담하도록 해 가장 저렴한 인증부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제도를 시행한만큼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의 투명한 공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많은 소비자가 인증부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이해도와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사전 설명 없이 인증부품 상용을 전제로 한 보장 보험 보장 기준을 시행하는 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제도 시행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간 시스템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인증부품의 제도적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부품 코드 연동, 정비업체의 수급 가능성, 소비자 고지 표준 절차 등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채 법령 시행만 앞당겼기에 졸속 행정이 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증부품 사용 시 차액 환급 제도가 사라지고 순정부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에 시장환경이 준비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인증부품의 단일기관 인증체계에 대한 공정성 논란 해소와 품질인증에서의 모니터링 등 소비자참여 확대도 요구했다. 시범사업 도입 등 소비자 평가 반영으로 제도시행에 있어 단계적 도입으로 전환할 것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은 인증부품 활성화를 빌미로 소비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정책 조정과 신중한 재검토에 즉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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