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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천573건 적발…63억 과태료 부과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천662건 국세청에 통보
‘지연신고’ 최다…가격 거짓신고도 24건
권태욱 기자 2025-08-07 10:27:42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세·매매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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