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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건강] 엄마·아이 모두 위협하는 ‘임신중독증’

혈압·단백뇨 확인으로 진단…조기 발견이 생명 살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2025-08-13 10:25:29
고대안산병원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산모 합병증 중 하나로, 연평균 증가율은 10% 정도로 환자가 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신중독증은 산모 장기 손상과 발작(자간증)뿐 아니라 태아의 저체중이나 조산, 태반 조기 박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심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할 수 있다. 임신 20주 이후 발생하는데 전체 임신부의 약 4~8%에서 나타난다.

임신중독증 고위험군은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첫 임신 △35 세 이상인 경우 △비만 △다태아 임신 △만성 고혈압 △편두통 △제1형 또는 2형 당뇨병 △신장 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정확한 발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임신중독증은 뚜렷한 전조 증상이 거의 없지만 고혈압이나 단백뇨, 손발 부종 등이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갑작스런 시력저하나 급격한 체중 증가 등도 살펴봐야 할 증상이다.

통상 임신 중 수축기 혈압 140㎜Hg 이상, 이완기 혈압 90㎜Hg 이상일 경우 임신성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다. 단백뇨 동반시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내릴 수 있다. 두통, 시야 장애, 복통, 부종, 경련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다 간, 신장, 심장 등 주요 장기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송관흡 고려대안산병원 교수. 고려대안산병원

경련에 의한 뇌신경 손상이나 심하면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송관흡 고려대안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궁 내 성장 지연이나 양수 감소, 태반 조기 박리 같은 심각한 합병증뿐 아니라 자궁 내 태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신중독증은 혈액검사로 가능하다.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산모의 경우 검사비 부담이 준다.

혈압 측정과 단백뇨 확인으로 진단하는데, 단백뇨를 동반치 않으면서 중증의 임신중독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밖에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 간 기능, 콩팥 기능, 혈소판 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임신중독증 악화에 따른 장기 부전 여부도 살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응급분만으로 이어지기도 해서다.

송 교수는 “임신중독증은 임신에서 기인한 질환으로 최선의 치료법은 출산으로, 임신 주수에 따라 산모 혈압을 조절하고 태아의 성장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정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중독증이라고 해서 꼭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서 자연분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완전한 임신중독증 예방법은 없다. 고령·비만·만성 고혈압·현성 당뇨·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과거 임신중독증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임신 16주 이전부터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송 교수는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혈압, 단백뇨 등 증상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식이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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