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연맹은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해 리콜 및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소베맘과 아르테의 젖병세척기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피해 상담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451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아르테는 내부 부품 마모·균열 문제를 인지했지만 홈페이지나 제품 공지를 통한 구체적 안내 없이 부품 교체 및 기존 부품 폐기만을 안내했다. 소베맘도 유사한 품질불량 사례가 확인됐지만 피해범위와 원인 공개 없이 제한적인 교환과 환불을 진행했다.
두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OEM 생산 후 수입과 판매가 이뤄졌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다른 회사의 브랜드로 판매될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주문자는 제품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고 실제 생산을 OEM 업체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영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서 부품 결함이 확인됐음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안내 및 리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하게 소비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업체에 대해 관련부처에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젖병세척기 제품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식기세척기로 인증되고 관리된다. 전기적 안전성 중심으로만 심사돼 영유아 사용환경에 대한 트고하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 강제 조치 수단도 명령리콜이나 자발적리콜 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젖병세척기를 ‘어린이제품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OEM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저가형 제품의 경우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비해 제품의 결함이 명백히 추덩죄고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면 조사 완료 전이라도 판매 중지, 사용중지 권고, 임시리콜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젖병세척기를 어린이제품안전법으로 관리하고 임시리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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