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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콜마그룹이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내부 갈등이 주식 매수로 되살아나면서 가족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의 아내이자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모친인 김성애 씨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1만3749주를 사들였다. 윤여원 대표의 남편인 이현수 씨도 같은 날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3000주를 매입했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을 0.06% 매수했지만 가족들이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콜마그룹 내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 2명 선임 안건으로 촉발된 이번 분쟁은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이 9월 말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라고 허가하면서 콜마홀딩스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지만 임시주총 소집도 요원한 상황이다.
반격에 나선 윤동한 회장은 19일 대전지방법원에 본인을 포함한 5명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냈다. 아들인 윤 부회장이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임시주총을 여는 데 대한 맞불 작전이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임시주총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11일 낸 데 이어 사내이사 5명 선임이라는 최후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은 신규 이사 5인 선임 안건을 다가올 임시주총에서 안건으로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원고 측이 상정한 안건에는 △사내이사 윤동한 △사내이사 유정철 △사내이사 최민한 △사외이사 임혜진 △사외이사 정형우 이렇게 5명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유정철씨는 콜마BNH 부사장, 최민한씨는 콜마BNH 경영기획본부 상무를 각각 맡고 있어 윤동한 회장 및 윤여원 대표의 우호적인 인물이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이미 허가한 다가올 9월 26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불거졌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해당 주총에서 5인 이사 선임 안건을 두 차례 제안했으나 해당 임시주총을 주도하는 콜마홀딩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 회장과 윤 대표는 각각 2%, 7%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상 임시주총 요구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콜마홀딩스가 임시주총 이사 선임 제안을 배제하자, 회사에 소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허가를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9월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열라는 판결을 했지만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임시주총 직전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주명부 열람을 지연시킬 것을 우려해서 10일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둘러싸고 윤동한 회장 측과 콜마홀딩스 간 법정 공방에 돌입하면서, 그룹 내부의 권력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윤동한 회장 측이 신규 이사 5인의 선임을 목적으로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면서,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부회장 즉 부자간의 경영권 다툼이 법정에서 본격화하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9월 26일 예정된 임시주총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구성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송 제기일과 확인일은 모두 8월 19일로 기록 됐으며, 이는 원고가 실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과 회사가 해당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수신한 날을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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