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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조시현 기자 2025-08-24 18:31:36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오늘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고,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를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고 전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처음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선 빠졌다.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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