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행정법원 오후 2시 30분,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BRV로터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윤 대표가 운영하는 투자사들이 올해 초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날 원고인 윤관 대표 측은 PPT를 통해 30분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강남세무서 측은 법리로 30분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윤관 대표 측은 세액이 90억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전문가 의견이 담겨있지 않았기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 윤 대표측은 강남세무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의 제기도 했다. 윤관 대표의 대리인은 피고 측이 요청한 자료 중 올해 봄부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 있고 거기서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건 맞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 후 피고인 강남세무서 측 대리인은 “BRV가 이의 제기한 내용은 대성산업개발과 하이로닉에 투자한 부분만이 이 사건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며 “그 이후 다른 주식들에 대한 청호넷컴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국세청이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가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SPC(BRV로터스원)에 법인세를 부과한 게 발단이 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들이 2015~2017년 국내에서 주식투자 등을 통해 이익을 거뒀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BRV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BRV 측은 피고인 강남세무서 측이 요청한 윤 대표 회사들의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 자료 중 현재 소송 대상이 아닌데 올봄부터 진행된 세무조사로 인해 당국에 제출된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소송 대상과는 별개로 2017년 이후 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무조사가 착수됐다는 의미다.
이에 BRV 측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거기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소송에서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며 본건 소송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재판 종료 후 "원고 회사들의 전반적 투자 내역과 세무 처리 자료를 달라고 했다"며 "2017년 이후 원고 회사들이 얻은 소득은 소송물이 아니며, 세무조사까지 받는 상황인 점을 들어 원고 측이 일부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RV 측의 프레젠테이션 변론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13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원고 법인의 투자 내역 파악을 위해 후속 투자, 송금, 세무처리 내역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 BRV로터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법인세 90억원 “내라 · 못낸다” 다툼
이번 소송은 윤관 대표의 BRV로터스 해외 특수목적법인의 법인세 90억원 부과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VR로터스가 홍콩과 세이셸 공화국에 설립한 SPC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해당 법인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주식투자 등을 통해 이익을 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금 규모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90억원이다.
이에 불복한 BRV는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 결정이 나왔다. BRV는 여기에도 불복하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BRV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국세청 측은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고정사업장은 외국 법인이 한국에 고정된 거점을 두고 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반면 BRV 측은 원고들이 SPC에 불과하므로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가 해당 SPC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결정도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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