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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눈덩이...정부 재정책임 명문화해야”

서울 등 전국 6곳 운영기관 정책토론회 열어
“무임수송=국가 교통복지, 국비보전 법제화해야”
권태욱 기자 2025-09-10 17:49:46
10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곳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5명,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6곳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 해법을 모색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84년 4.1%에서 올해 20.3%로 크게 늘었으며, 도시철도 승차 인원 중 무임 대상자는 전체의 18%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6곳 운영기관의 연간 무임수송 손실액은 7천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었다. 올해에는 전체 승차 인원 22억 5천700만명 중 약 5억 500만명이 무임 승차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PSO)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진희 연세대 교수는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장래 공익서비스의 보편성 확보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토론에서 패널들은 현재의 무임 수송 손실 구조가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가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공공성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비용 전가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무임수송 손실을 ‘기업의 적자’가 아닌 ‘국가 복지 차원의 공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규용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서기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운영기관 간 협력과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교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방향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대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비 보전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 논의와 교통세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혁 연세대 교수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전면적 무임이 아닌 자부담·부분 할인 등의 조건부 무임 제도 도입과 이용자가 요금을 선납하고 환급받는 이용자 직접 보전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도시철도는 국가의 발전 전략과 인구정책에 따라 건설·운영돼 오던 사회간접자본(SOC)”이라며 “무임 수송이 대통령 지시와 법령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 교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컨트롤타워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낮은 운임과 무임 수송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에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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