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낮게 인정해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이고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재산 형성에 노 관장 기여도가 높다는 근거로 삼았는데 이를 180도 뒤집은 것이다. 300억원이 실제 SK 그룹으로 유입돼 현재 SK 주식가치 상승에 기여를 했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을 이혼 소송에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태원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배경이 된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과 지원을 통해 SK그룹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선언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최 회장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재산 분할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들어가 당시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대법원은 16일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가지 법리 오해가 시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이번 판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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