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재차 강조…부동산 쏠림 개선 의지
2025-10-20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4400억 원 규모의 재원 분담 방식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재원을 요구할 때마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나눴지만, 최근 이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국내 은행들은 이번 주 여신·전략 부행장 회의를 두 차례 열고, 배드뱅크 분담금 배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배드뱅크 사업 재원은 총 8800억 원 규모로 이 중 4400억 원은 정부가, 나머지 4400억 원은 금융권이 부담한다.
은행이 36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신금융협회 300억원 △생명보험협회 200억원 △손해보험협회 200억원 △저축은행중앙회 100억원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대부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위 10개사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 등에서도 다 협조하기로 했고, 출연금도 약속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배드뱅크는 연체채무자 113만4천명이 대상이며 부실채권 매입규모는 총 16조4천억원이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이르면 연말 대상자를 통지할 예정이다.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 소매없는 은행에도 분담시켜 반발…은행권, 실적 악화도 우려
문제는 은행권 내 분담 기준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배드뱅크의 정리 대상은 가계대출인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씨티은행 등은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이미 지난해 민생금융지원 시 실적에 타격을 받은 바 있다”고 토로했다.
은행권의 분담방식은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해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을 시행할 때도,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의 10%를 기준으로 출연해 2조 원 이상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당기순이익만으로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가 정리할 대상이 가계대출인 만큼,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씨티은행 등이 동일한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관례상 당기순이익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일부 은행의 반발이 있었다"며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가계대출 규모나 은행연합회 협회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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