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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 달러, 약 2천74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등 다양한 제품이 자사의 OLED 성능 개선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픽티바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의 다양한 기기가 픽티바의 해상도·밝기·전력 효율 향상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둘러싸고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 독일 조명업체 오스람(OSRAM)이 개발한 OLED 기술 관련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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