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권태욱 기자 2024-03-22 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