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최초 분양권은 허가 대상 제외
최근 논란이 일었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입주권 거래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임대하면 거래를 허가
권태욱 기자 2025-04-21 14: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