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필요시 토허제 추가지정”
2025-05-23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22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곳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곳 단지다. 면적은 1.43㎢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8만8천760.6㎡) △선경(7만8천636.2㎡) △미도(19만5천80.4㎡) △쌍용1차(4만7천659.0㎡) △쌍용2차(2만4천484.4㎡) △우성1차(2만9천874.0㎡) △은마(24만3천552.6㎡) △삼성동,청담동 진흥(5만1천35.5㎡) △청담동 현대1차(7천4.1㎡) △잠실동 주공5단지(35만3천77.0㎡) △우성1·2·3차(12만354.0㎡) △우성4차(3만1천631.0㎡) △아시아선수촌(15만8천424.8㎡) 등이다.

서울시는 또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11곳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만1천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만3천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만9천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만4천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만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19만6천841.0㎡) △신림동 119-1일대(1만6천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만9천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만1천226.4㎡) △장위동 224-12 일대(11만 641.8㎡) △정릉동710-81 일대(2만4천137.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하는 의무가 따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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