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은마·잠실주공5 등 강남·송파 재건축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22일 만료 앞두고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포함
권태욱 기자 2025-06-05 10:10:1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 서울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22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곳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곳 단지다. 면적은 1.43㎢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8만8천760.6㎡) △선경(7만8천636.2㎡) △미도(19만5천80.4㎡) △쌍용1차(4만7천659.0㎡) △쌍용2차(2만4천484.4㎡) △우성1차(2만9천874.0㎡) △은마(24만3천552.6㎡) △삼성동,청담동 진흥(5만1천35.5㎡) △청담동 현대1차(7천4.1㎡) △잠실동 주공5단지(35만3천77.0㎡) △우성1·2·3차(12만354.0㎡) △우성4차(3만1천631.0㎡) △아시아선수촌(15만8천424.8㎡)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1곳. 서울시

서울시는 또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11곳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만1천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만3천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만9천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만4천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만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19만6천841.0㎡) △신림동 119-1일대(1만6천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만9천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만1천226.4㎡) △장위동 224-12 일대(11만 641.8㎡) △정릉동710-81 일대(2만4천137.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하는 의무가 따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전쟁가요(1)-진격과 후퇴

전쟁가요(1)-진격과 후퇴

미증유의 동족상잔인 6·25 전쟁은 일제의 식민통치 사슬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독립국인 한국 사회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했다. 6&mid
결혼, 사랑인가? 경제인가?

결혼, 사랑인가? 경제인가?

"결혼은 미친 짓이야." 한 친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반문했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좋은 일 아니야?" 이에 대한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