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가이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말까지 하세요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차례 이상 양도한 뒤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고 납부해야 한다.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국세청은 확정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05-02 13: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