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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원 부채’ 한전, 임직원에는 ‘싼 대출 퍼주기’ 빈축

주택융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자율 및 한도 지침 위반
한전KPS,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 2억원 넘는 성과급 지급도
경영위기 속 “과도한 혜택” 지적…한전 “지침 바꿔 운영 중”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20 17:27:10
/연합뉴스

총부채가 201조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자사 임직원들에게 시중의 절반도 안 되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직원들을 위한 복리 후생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영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성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6월 252명의 직원에게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219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 201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경영 위기를 호소했지만, 자사 직원들에게는 공공기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권 의원은 “한전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에너지 공기업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 대출을 빌려주는 등 과도한 혜택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상반기에 사내 복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문제가 된 후 자체 지침을 개정했다”며 “현재는 사내대출 금리를 시중에 맞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공공기관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전과 계열사 한전KPS 등은 정부가 마련한 주택융자금 제도, 생활안정자금 제도 관련 지침을 다수 위반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융자금 융자 지원 관련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한전과 한전KPS는 지침 개정 뒤인 202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신규 대출자에게 지침상 정해진 대출 이자율, 대출 한도를 위반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는 5.34%였으나, 한전과 한전KPS는 이보다 낮은 2.5~3.0%, 2.0~2.25%에 주택융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한전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지원한 주택융자금은 782억원(900명)이다. 한전KPS는 100명(117억원)에게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했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신규 지원 대상에게 지침당 대출 한도를 초과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정처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101개 중 14개 기관이 1천309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천296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한전은 816명에게 741억원을, 한전KPS는 81명에게 105억원을 제공하며 전체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전과 한전 계열사들의 방만한 대출 제도 운영은 생활안정자금에서도 이뤄졌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전과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는 대출 이자율을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KPS는 대출 한도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관련 지침을 모두 위반했다.

지난 1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는 5.34%였다. 그러나 한전은 3.0%, 한전기술은 2.5%, 한전KDN은 2.0%, 한전KPS는 1.0%라는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이렇게 한전과 한전KPS가 임직원에게 지원한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583억원(3천54명), 164억원(1천337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전KPS는 재산·성·음주운전·부정청탁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했고, 성과급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했다.

재산비위(11명), 성비위(3명), 음주운전(67명)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 81명에게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했고, 총 2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줬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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